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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쉿 60만원은 비밀”…단통법 폐지이후[김현아의 IT세상읽기]
    “쉿 60만원은 비밀”…단통법 폐지이후
    김현아 기자 2024.11.24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초고속 인터넷과 TV 가입으로 60만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43만원 정도 받았다’고 말해주세요.” 지인이 초고속 인터넷과 TV를 A 통신사에서 B 통신사로 변경하며 현금 페이백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해당 판매점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경품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큰 혜택을 받았음에도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출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공정경쟁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이동통신도 초고속인터넷 경품가이드라인처럼 될 듯 현재 방통위 초고속인터넷·TV 경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통신사의 평균 경품금액이 40만 원일 경우, 34만 원 미만 또는 46만 원 초과인 경우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0만 원을 받았다면 부당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이후 이동통신 가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제도가 사라지면 소비자는 발품을 팔거나 온라인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이나 현금을 페이백하는 매장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남아 있지만, 단통법처럼 까다롭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단통법에서는 가입 유형(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요금제,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초고속인터넷·TV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가이드라인(고시)을 제공하고, 통신사를 옮길 때 현금 페이백을 더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자로서는 지원금 공시 제도가 사라지면서 어떤 통신사, 어떤 휴대폰 모델의 지원금이 오르고 내렸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졌지만, 소비자로선 현재의 초고속인터넷·TV 가입 시장처럼, 비록 불법일지라도 지금보다 더 큰 혜택을 받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이 기회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삭제돼 전면적인 마케팅 경쟁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안은 그 부분까지 확대되지는 못했습니다.휴대전화 유통점. 사진=연합뉴스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또한, 단말기 지원금 대신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통신사를 옮겨 가입할 때 현재와 같이 12개월, 24개월 약정을 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까지는 소비자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상 과도한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부당하게(?)더 많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통신사나 규제 당국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 장려금 자료 요구, 더 쓰라 압박 의도다만, 기술 발전으로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길어져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회는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자료 제출 주체는 이동통신사이지만, 제조사별로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내도록 했죠. 일각에서는 휴대폰 제조사가 영업기밀 유출에 따른 부담을 느껴 장려금을 축소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에도 제조사 장려금이 외부로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설득력이 떨어지죠. 정부가 이를 공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사들은 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이미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그보다는 정부로 하여금 기업(통신사·제조사)이 단말기 마케팅에 투입하는 비용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사와 통신사에게 단말기 마케팅비를 더 쓰도록 하거나, 출고가 인하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말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규제 마인드가 읽히지요.일단 단통법 폐지 효과 지켜봤으면그런데, 단통법 폐지 이후 이런 규제를 도입해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이미 경험한 것처럼, 정부 의도대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초고속인터넷·TV 시장에서 “60만 원을 받았다고 알리지 말라”는 판매점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도 규제를 뚫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또한, 제조사와 통신사에 마케팅비를 더 쓰라고 요구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유통구조에 손대지 않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단말기 유통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가 아니라, 공시제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계약에 따른 소비자 기망 가능성을 차단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 요금할인)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만약 섣불리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을 규제하려 한다면, 단통법 폐지 이후 경쟁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 실패가 확인된다면 그때 가서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당신은 AI를 얼마나 활용하십니까[김현아의 IT세상읽기]
    당신은 AI를 얼마나 활용하십니까
    김현아 기자 2024.11.10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면서, 그의 인공지능(AI)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사람과 밀착해 업무를 지원하고 일부 작업을 자동화하는 실용적인 AI 에이전트들이 수십 개, 심지어 수백 개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AI 에이전트의 춘추전국 시대라는 말이지요. 서울 도봉구 창동에 들어선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사진=서울시)그럼에도 AI는 아직 일상에서 계산기처럼 흔히 사용되지는 않습니다.<2025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의 공동 저자인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에따르면, 국민의 약 18%만이 주 2~3회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43%는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고, 14%는 사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정우 센터장은 “3개월 전 조사에 비해 사용자 비중이 1% 정도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AI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세상은 온통 AI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왜 자주 사용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기업들이 AI에 큰 관심을 가지지만, 투자수익률(ROI)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AI를 도입하려면, 바로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하고, 도입 후에는 ‘숫자’로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챗GPT 4o’와 같은 생성형 AI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기업에 딱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찾는 일이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그냥 쓰면 좋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어떤 업무에 도입했더니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고 효과가 있었는지”와 같은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 SK플래닛은 “AI와 함께 개발했더니 개발 속도가 42% 향상됐다”고 합니다. 30명의 개발팀이 마이크로소프트(MS) 깃허브 코파일럿을 활용해 개발해보니,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틀 걸리던 작업이 단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하죠.이처럼 기술 기업이 고객사를 설득해 AI 도입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려면,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고객사의 비즈니스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 센터장은 이를 두고 “소위 미들레이어라고 하는 많은 기업들이 더 잘 기회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AI 생태계 파이가 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를 살아갈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AI나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소프트웨어(SW) 코딩을 배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본업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또, 당장 생성형 AI 앱을 깔라고 조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직접 해보는 경험, 즉 프롬프트(생성형 AI 질의어)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생성형 AI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생성형 AI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본인 직업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인간과 AI의 협업은, 인간만의 능력이나 AI 단독의 결과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AI를 도구로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즉, AI는 전문가의 능력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에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2025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 도서 표지여러분은 AI를 얼마나 활용하시나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챗GPT와 연동된 달리(DALL·E)를 활용하고, 외신 기사를 요약해본다고 합니다. 오순영 과실련 AI미래포럼 공동 의장(전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은 국방 등 외부 강연에 갈 때 AI를 활용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 미국방부의 AI 전략 문서를 PDF로 다운로드 받아 GPT에 입력하고, 국방 용어 정리까지 맡긴다고 합니다. 저는 이데일리 ICT부 기자로 일하면서 퍼플렉시티를 통해 내외신을 검색하고, 기사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도드라진 제목, 창의적인 제목을 달아줘”라고 챗GPT에 부탁합니다.여러분도 자신만의 업무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AI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통화녹취'에 대한 에이닷과 애플의 태도[김현아의 IT세상읽기]
    '통화녹취'에 대한 에이닷과 애플의 태도
    김현아 기자 2024.11.03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이 통화가 녹음됩니다’라는 경고음을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애플과, ‘통화 녹음 후 직접 공유를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한 SK텔레콤 에이닷.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공개돼 정치권을 뒤흔드는 가운데, IT 기업들이 이른바 녹취 에티켓에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통화녹음 화면애플과 SK텔레콤의 접근 차이지난달 28일 애플이 iOS(아이폰 운영체제) 18.1을 업데이트 하면서 통화녹음 기능을 적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달해 오히려 대화 상대방 간에 자연스런 대화를 하는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당사자간 통화녹음이 불법인 만큼, 녹음을 허용하되 사전 고지를 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반면, 한국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에이닷’이나 LG유플러스의 ‘익시오(ixi-o·11월 7일 출시 예정)’ 같은 AI 기반 통화 녹음 서비스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지요.그런데 SK텔레콤의 ‘에이닷’은 이전에 제공되던 ‘T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최근 업그레이드하며 몇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T전화’에서는 사용자가 한 번 설정하면 매번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녹음이 가능했고, 녹음된 파일을 문자 파일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이닷’으로 업그레이드된 후에는 녹음은 자동으로 되지만 외부 공유 기능이 사라졌고, 사용자는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야만 외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성폰의 경우 ‘내파일’ 같은 앱에 다운받아 외부로 전송해야 합니다. 또, 녹취록을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자동 클라우드 백업 기능을 설정해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한마디로 애플은 통화녹취시 사전 고지를, SKT는 녹취파일 외부 공유를 까다롭게 해 뒀다고 볼 수 있지요.SK텔레콤 ‘에이닷’ 공지 사항익명 앱 ‘블라인드’의 언론매거진 라운지에 오른글IT기업들의 바뀐 정책, 사회적 합의 이룰까기자 입장에서는 통화 녹음의 외부 공유가 까다로워진 것이 불편합니다. 언론사에서는 부서 간 협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취재원의 ‘정확한 멘트’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활용하려 할 때 더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 범죄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요. 물론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법안처럼 통화 녹음 시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어서, 부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과도한 녹취로 인해 전화 통화 당사자 간의 신뢰 기반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업들의 이러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요.또한, 전체 맥락을 알 수 없는 녹취록의 일부만 세상에 퍼져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니, 더욱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통신 기술을 이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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