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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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마포로5구역 재개발 통합심의…"인허가 단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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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흔들리는 '성수 불패'…지식산업센터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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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증 어려워, 현행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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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전세가 상승 지속…"매도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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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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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 취소했는데 ‘바우처’로 환급해준대요[호갱NO]
    항공권 취소했는데 ‘바우처’로 환급해준대요
    강신우 기자 2024.04.20
    Q. A여행사를 통해 B항공사의 해외 항공권을 70만원에 구매했는데 취소 수수료 2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카드 결제 취소가 아닌 ‘바우처’로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 조사 결과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취소 시 ‘항공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정확한 취소 규정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A여행사의 취소 규정은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B항공사의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B항공사의 바우처 환급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B항공사 규정 변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측은 결국 소비자에게 바우처가 아닌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45만원을 환급하면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A여행사에서 판매하는 B항공사 항공권은 A여행사가 비용을 부담해 최초 결제 수단으로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며 “2개월 후 B항공사가 국내에서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 소비자가 최초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도록 취소규정을 개정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 게임아이템 3800만원어치 충동구매…환급되나요[호갱NO]
    게임아이템 3800만원어치 충동구매…환급되나요
    강신우 기자 2024.04.13
    Q. 게임 아이템을 여러 차례에 걸쳐 3800만원 어치를 샀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은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유료아이템을 사용하지 않고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업체 측이 수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처음 업체는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등을 정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있는데요. 업체 측은 결국 ‘구입대금 총 3800만원을 환급하라’는 소비자원의 합의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미사용 유료아이템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향후 유사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선례가 됐다”고 했습니다.
  •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과다출혈…보상은[호갱NO]
    산부인과 제왕절개술 후 과다출혈…보상은
    강신우 기자 2024.04.06
    Q.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수술상 과실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생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왕절개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중 과다출혈이 있었고 분만 후에도 지속적인 복통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의료진은 해당 사항은 정확히 인계하지 않고 퇴근했는데요. 상태는 더욱 악화돼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까지 왔습니다. 결국 대학병원으로 급하게 옮겨 출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분만 후 신생아를 돌보지 못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는데요. 환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제왕절개술 후 출혈은 발생할 수 있으며 퇴근 후에도 전문의에게 환자 상태를 인계했고 계속 진료가 있었다며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원은 환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에게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급성 신부전증 등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해 병원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의료진의 제왕절개술이란 수술 계획은 적절했고 환자는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인해 수술시 혈관 손상 가능성이 다른 산모에 비해 높았던 점 등을 감안해 모든 손해를 병원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는데요. 이를 고려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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